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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혐의 교수 벌금 3000만원…카이스트,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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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3 11:18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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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KAIST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중앙포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지법, 지난해 8월 21일 1심 선고·

2일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KAIST 교수 A씨(43)는 2018~2019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KAIST 교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부인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지난해 8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수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2심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가 맡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A씨 직위해제 "엄중한 사안 판단" 

지난해 12월 사건을 알게 된 KAIST는 올해 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애초 2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를 연기해달라”는 A씨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현재 휴직 상태다. 
KAIST 관계자는 “직위 해제는 강의는 물론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미성년자 성매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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