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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 성매매 피해' 신고 묵살·합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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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7:41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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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한 인물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인권단체가 경찰관을 고발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10대들의 성매매 예방·피해 지원 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회유·위협·강요를 통해 이를 수용하게 한 B씨를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B씨가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뒤 금품 갈취와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발장에 "혜화경찰서에서는 (A양이) 미성년임을 확인하고 성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은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경찰관은) B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한 뒤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다.

센터는 "성매매 알선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법하지 못한 경찰 수사 방식을 공론화해 수사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도록 고소·고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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