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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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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5 09:10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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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몇 주 전 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 20대 여성 A 씨.
  
   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차 안에서 저를 부르기에 저는 이제 우산이 필요하신 분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다가갔더니 남성은 대뜸 20만 원을 줄테니 함께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여기 앞에 무슨 무슨 모텔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자 이러셔서….]
  
   수치심과 공포감이 몰려왔지만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A 씨/제보자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도망을 가셔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어요.]
  
   신고 며칠 뒤 경찰서에 가서는 더욱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인 60대 남성 B 씨도 있었는데, B 씨가 되려 "여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며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B 씨/가해자 : 모텔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나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경찰 :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B 씨/가해자 : 똑바로 앉아서 얘기해. 건방지게 얘기하지 말고.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
  
   [A 씨/제보자 : 저에게 되려 '저 여자는 콜걸이다, 저 여자가 콜걸이라 20만 원 주면 모텔에서 잠을 자주겠다고 (했다)' 하면서….]
  
   하지만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B 씨가 먼저 A씨를 불러 세운 장면이 확인됐고, B 씨의 뻔뻔한 거짓말이 탄로 났습니다.
  
   그러나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심하던 경찰은 결국 B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공포감 조성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2950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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