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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꿔 가며 성매매'‥ 마사지 업주·임대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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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8 10:07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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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망을 피해 가며 성매매해 온 일당과 건물 임대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사지 업주 A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등에게 장소를 빌려주고 7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건물주 B씨의 해당 상가 호실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같은 장소에서 6차례 성매매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으며
 
그간 업주 이름과 상호를 바꿔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기소 전에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불법행위에 제공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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