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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폭행하고 20여만원 뺏은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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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7 15:56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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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금품을 빼앗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1시58분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B(47·여)씨의 머리와 팔 부위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후 B씨에게 “20만원을 줄테니 한번 보자”고 만남을 요구하고,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뒤 모텔방에서 나가려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9년에 각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에도 그는 인터넷 채팅이나 성매매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한다”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대범해 B씨는 큰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강도강간죄, 절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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