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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썼다가 성매매·나체사진 유포 협박"…20대 여성 도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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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5 13:13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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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여성이 개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적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7년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채업자 B씨에게 빚을 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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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100만원을 빌린 뒤 5개월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 600만원을 갚고 그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우연히 B씨와 다시 연락이 닿아 또다시 그에게 돈을 빌렸다. 이번에는 150만원을 빌리고 3주 안에 300만원으로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B씨의 협박이 이어졌고,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특히 A씨가 돈을 빌리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게 화근이었다.

B씨는 이를 빌미로 "부모님에게 네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B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에게 입금한 돈은 총 1370만원이었다.

그러나 B씨는 "아직 4000만원의 빚이 더 남아있다"라면서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조건만남 일에 출근하면 2000만원을 탕감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오른쪽)가 B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A씨는 처음엔 무서워서 승낙했다가, 막상 출근일이 다가오니 자신 없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지인들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 "네가 4000만원 갚을 자신이 있으면 나체 사진을 보내라"라고 요구했다.

돈이 없어 B씨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A씨는 그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고, 월급 중 10만원만 남기고 모두 그에게 송금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께 연락해 폭언하고 임플란트하려고 모아둔 돈도 편취해갔다"면서 "최근에는 '너 이러다 나랑 성관계하겠다', '내 XX에 뽀뽀할 수 있냐', '네 (나체) 사진을 조건만남 손님들 잡는 데 쓰겠다' 등 온갖 곳에 나를 이용해왔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과 연락이 닿아 도움을 받고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B씨는 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 휴대전화가 녹음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내가 모자라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꼭 좀 도와달라"며 "나 하나만 보고 사는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과거를 비난할 게 아니지만 그 쓰레기XX랑 엮인 일 잘 해결되길 바란다", "사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증거 다 있으니까 겁낼 필요 없다", "저런 이자는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데 안타깝다", "법정이율 한참 넘었으니 부끄러워 말고 남은 인생 위해 맞서 싸워라" 등 A씨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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