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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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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0 11:0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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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성매매 알선,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 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소에는 샤워시설 등을 갖춰 놓고 손님을 대상으로 10만~12만원의 화대를 받고 태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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