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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굴삭기 기사, 밤엔 성매매알선…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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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9 10:15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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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무비자 외국인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굴삭기 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

 

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했다”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

 

매매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성매매업소에 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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