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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보여주고 성매매한 남성들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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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0 16:4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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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업주 A(44)씨와 외국인 여성인 모집책 B(26)씨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들은 경남 창원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리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에게 9만∼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매수남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함께 기록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7개월간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압수·몰수 보전 신청했다. 또 불법체류자인 여성 종사자 6명의 신병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성매매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와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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