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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한 일당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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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0:16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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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한국인 A씨(42)와 B씨(38)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4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불법체류 태국 여성 7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성매매 업소들과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성매매 업소 이용 전력이 있는 손님만 가려 받았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계좌만 이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동업자 B씨를 내세워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을 나눈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여성 7명 중 성매매 현장에서 검거한 2명은 강제퇴거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갈수록 

조직적·음성적으로 변해가는 외국인 불법고용 성매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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