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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업주·모집책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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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0:3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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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4)와 모집책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여성 B씨(26)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9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의 전화번호에 이용기록이나 특징을 같이 저장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다시 확인,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범죄수익 약 2억여 원에 대해 압수·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은 불법체류자로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홍보용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 취했다”며 “앞으로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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