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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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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0:43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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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경기 안성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5) 양을 충남 

당진에서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 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강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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