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회 성매매 등 가혹행위로 동창생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30년' 구형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2천여회 성매매 등 가혹행위로 동창생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30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0:57 조회35회 댓글0건

본문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검찰이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28)에게 징역 10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2월~2021년 1월 동창생 D씨(여)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868차례 걸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의 D씨 성매매 강요를 도와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얻는 등 금전적 이익을 본 혐릐다.

A씨와 D씨는 중·고교, 대학 동창생이며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다.

A씨는 D씨가 회사를 그만 둔 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가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D씨 가족에게 "D씨가 성매매를 해 이를 제지하고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 하면서 D씨와 가족을 단절시키려고 했다.

A씨 일당은 자신들로부터 도망친 D씨를 경남 진주지역에서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이때부터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D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졌다.

검찰은 D씨가 가졌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포착했다.

불법 촬영물에는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협박하는 모습,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소리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D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일부인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해 재산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25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