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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30만원 성매매' 고양 불법업소 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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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1:0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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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과 현금 등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2년 간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 15개를 빌려 1회당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처벌받을 시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수익금 3500만원 및 대포폰 등 8대를 압수했으며, 불법영업 수익금 12억여원을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분석해 이들에게 대한 추가 여죄와 공범을 추적·검거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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