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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직접 재판 출석않고 영상진술..."2차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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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6 15:22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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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행정처·여가부,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위헌결정으로 출석 가능성 높아져 대책 모색
피고인과 분리된 해바라기센터서 진술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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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6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재판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상증인신문 방식. 2022.04.06. (사진=법원행정처·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게 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사법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대책을 내놨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대신, 전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보존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6항은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에 관해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39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여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 시도 8개소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증인신문은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40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165조의2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중계장치를 활용한 증인신문을 허용한다.

법원행정처는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상증인신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독립돼 법정에 나가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게 양 기관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처리 방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 등을 담은 안내서도 배포한다.

또 한 달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해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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