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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투약·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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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7 15:4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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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으로 B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마약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행매개는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는 범죄를 뜻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B양에게 성매매는 물론, 마약을 투약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밝혀 아청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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