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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알몸 사진 찍힌 성매매 여성, 알고 보니 단톡방에 공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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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3 09:44 조회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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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도중 영장 없이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이 “경찰의 위법 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현장을 급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서 공유한 것이 사건의 발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남성 경찰 3명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에 들이닥쳤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과 남성의 알몸 사진을 연속해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항의하며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과연 알몸 촬영이 필요했는가?’입니다.

단체들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데 알몸 사진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도, 경찰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 입증은 방 안에 있던 피임기구나 물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가능하고, 알몸 상태로 있었다는 정황은 경찰이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몸을 가릴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알몸을 촬영한 것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도 “다 찍혔으니까 빨리 (진술서) 쓰고 끝내자”라고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강제 촬영을 당했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서, 불법촬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알몸 사진, 수사자료니까 괜찮을까

A씨를 더 괴롭게 만든 건 자신의 알몸 사진이 합동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됐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항의에 경찰은 알몸 사진은 수사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사는 경찰이 이 사진을 사건 발생 12일이 지난 뒤에도 수사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변호인 측에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나중에 SNS 방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촬영물을 다수의 합동단속 팀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해 성매매 여성은 모멸감에 더해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 및 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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