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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수면제 먹인 뒤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성매매 빌미로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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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4 13:08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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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14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강도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어플로 알게 된 B(43) 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B 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쓰러지자 B 씨의 휴대전화에서 1억 1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이후 B 씨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B 씨의 회사,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했으며, 잠에서 깨어난 B 씨가 항의하자 '아들, 부인, 회사 등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B 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가상화폐 재산을 강취한 점, B 씨가 신고할 것에 대비해 B 씨의 가족들의 정보를 훔친 점 등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초기에 단순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B 씨가 성폭행 하려 했다', '합의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등 허위진술을 해 수사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의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고 있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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