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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미성년자의제강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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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4 13:2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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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뉴시스 6월 20일 보도 등>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 A(42·7급)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C씨와 D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제시했던 조건 등을 어겨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다시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 유형력(有形力·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A씨를 직위 해제한 충북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 등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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