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안마시술소, 실체는 '성매매업소'…업주 등 12명 검거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간판은 안마시술소, 실체는 '성매매업소'…업주 등 12명 검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6 13:00 조회42회 댓글0건

본문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 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번화가의 한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0여 개 밀실을 설치한 뒤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건물에 CCTV를 설치하고, 전용 카드키를 사용해야만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경찰 단속을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업소를 다녀간 성매수 남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해당 건물주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또는 알선해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성매매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