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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로 2억 벌어들인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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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9 13:02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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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인터넷 광고 통해 은밀히 운영

의정부경찰서는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압수된 현금.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대해 여성 접대부 3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했고, 연락이 오면 신분증, 명함 등 사진을 요구해 신분 확인을 거치는 등 은밀하게 운영했다.

 

A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성매매 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7000여 만원과 대포폰 9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로 2년여 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전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한하게 영업하는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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