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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향응' 前 검사 2명 "면직 부당" 소송서 잇따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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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2-28 15:46 조회1,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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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기자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경북 포항 유흥업소에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됐던 전직 검사 2명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검사들은 복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장판사 오석준)는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12(부장판사 박태준)도 권모 전 검사가 박 전 검사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신분에 제약을 가하는 징계처분은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술값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기도 한 점, 향응받은 액수가 각각 85만원, 34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검찰 조직에 대해 심각한 신뢰상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징계양정기준에는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견책,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징계대상자의 상훈 및 공적, 언론보도로 인한 검찰의 명예훼손 등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감찰 결과 박 전 검사는 2009 2월부터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북 포항 소재의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했고,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권 전 검사도 마찬가지로 2009 2월부터 2010 1월까지 유흥업소에 19차례 드나들었고, 변호사에게 모두 3회에 걸쳐 34만여원 상당의 술값을 부담토록 했다.

당시 2010~2011년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직원 8명이 연쇄적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단이 돼 유흥업주들의 불법행위와 성매매 영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박 검사 등이 유흥업소에서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박 전 검사와 권 전 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전 검사 등은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친목모임에 불과하고, 술값을 내가 부담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향응수수액과 유흥업소 출입경위 등에 비춰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입력: 2013/02/27 [06:04]  최종편집: 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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