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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서 12세 소녀와 성관계' 남성이 받은 처벌 수위에 누리꾼들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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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4 15:2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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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 “30년을 때려도 부족한 범죄인데…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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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소녀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법원이 성범죄자를 양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가 미성년자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2세 소녀인 B양과 세 번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룸카페로 두 번 데려가 그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해 7월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비난 가능성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양과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30년을 때려도 부족한 범죄인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다니”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B양 보호자에게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 형량이 딴판인 데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공분한다. 서울고법은 12세 여아와 룸카페에서 3회에 걸쳐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룸카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밀폐 공간에 화장실, 침구를 설치하고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로 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 '불법숙박'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한다. 정부는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밀폐 공간에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룸카페를 대표적인 불법 영업 사례로 들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오픈채팅이 미성년자 성매매 창구로 쓰이는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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