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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에 마약까지…"또 하자" 재차 연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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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1 14:0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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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함께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함께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고, 함께 마약성 의약품 등을 투약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의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간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건만남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B양에게 권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된다. 약물 의존성과 남용 위험성 탓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환각, 혼란, 혈압상승, 과호흡, 경련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또다시 B양에게 마약류 투약과 성매매를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본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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