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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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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1 14:1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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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종업원 등 3명 검거 8200만원 몰수·추징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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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도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0대)씨를 구속하고 운영을 도운 종업원 B(3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원 지역 오피스텔 3개 건물에 6개 호실을 빌려 20·30대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온라인으로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남성을 모집한 뒤 1인당 9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여성을 소개했다. 또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에게 월급명세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해 CCTV, 통신수사 등을 거쳐 A 씨 등을 특정했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창원과 울산 등지에서 각각 검거했고 태국인 여성 4명은 3개월짜리 단기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82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업주 45%, 성매매 여성 55% 비율로 수익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강영범 기자,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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