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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상황·직업에 따라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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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7 15:4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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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내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 둘 해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났다면 요즘에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거나 주거용 부동산 등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를 이용해 성을 사고 팔기 위한 시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칭, 형식을 떠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면 모두 성매매가 되며, 관련 법에 따라 성매매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 다시 말해 성을 산 사람이나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공무원, 교원 등 직무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 직업군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업을 아예 잃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또한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 규칙이나 강령 등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고민한다. 존스쿨 제도는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일종의 수강명령처분에 해당된다. 다만 존스쿨 제도는 어디까지나 성인 간의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초범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인 간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려 했다면 실제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성인의 책임을 매우 크게 묻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상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성매매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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