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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감금·500차례 이상 성매매 강요...유흥업자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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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8 14:43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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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 등 4명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유흥업자들이 대부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 B씨(47), C씨(50),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D씨(45·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불법 체류자인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단란주점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뒤 숙소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면서 접객 행위와 총 500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단순 서빙 업무를 맡길 것처럼 피해자들을 꼬드겨 입국시키는 한편,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페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극적으로 숙소에서 탈출한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CCTV 영상 확보,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월 피고인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A씨와 B씨, D씨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C씨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2차 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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