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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빙자해 성매매 알선·성폭력 30대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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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6 17:2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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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 A 씨(부산일보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부산진구 한 키스방 운영자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과 피해자 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4월께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재수생 피해자 B(19) 씨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접근했고, 면접을 보자며 스터디카페로 불러냈다가 변종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를 바로 옆 건물 키스방으로 데려가 “실습을 해보겠다”며 사실상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당 업소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등 겉으로는 다른 업소인 척 영업을 이어온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사건 이후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고, 약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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