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실업주’ 엄벌 법원, 징역 3년·4억여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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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4 16:55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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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김해, 부산 일대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실(實)업주가 엄벌에 처해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4억113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또 성매매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40~160시간 사이 사회봉사와 함께 범죄수익금에 대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88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일당에게 경찰 수사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등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관계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 하순경부터 지난해 7월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 5개 호실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9~2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등 범행 총괄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실장 등 역할을 나눠 김해시 외동 한 오피스텔 4개 호실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별도 경제활동을 통하여 올린 수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익금이 없거나 적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각 업소를 실업주로서 운영했고, 업소의 월 수익금 등에 비춰 범죄수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며,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당시도 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될 경우 공동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경남신문 DB/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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