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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관에 성범죄자가…" 여가부, 1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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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09: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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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 121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중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33%에 달했다.

여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375만여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고, 이중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안 개정으로 점검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되면서 총 점검 인원이 전년 대비 33만여명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0명 늘었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33.1%, 40명) ▲체육시설(22.3%, 27명) ▲의료기관(14.9%, 18명) 순이다.

여가부는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조치 결과 등은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8월 기관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정애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학원 등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된 기관은 관련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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