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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막으려 유심칩 교체…10대 가출시켜 성매매 시도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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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09: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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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성인PC방을 차리기 위한 돈을 벌겠다며 10대 학생을 가출시켜 성매매를 시키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26), C씨(21)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12일부터 나흘간 광주 북구의 한 거주지에서 실종신고된 10대 여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학생에게 "성매매 일을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피해학생이 가출을 하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해 피해자의 부모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으로 성인PC방을 차리겠다며 이같은 짓을 벌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기 위해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나흘만에 딸의 행방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업을 위해 원룸을 빌려 사무실 등으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다른 2명의 여성을 이용해 실제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성매매 강요 행위와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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