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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랜덤 채팅앱 대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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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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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건만남 등 창구로 지적돼온 랜덤 채팅(무작위 대화) 애플리케이션(랜덤 채팅앱)에서 적발된 성매매 정보 1천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띄우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성행위와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특히 ‘오늘 용돈(여 14세)’ 등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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