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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매매한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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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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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어렵고 평소 우울감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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