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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성매매 유인한 10대들, 폭행하고 돈도 뜯어…2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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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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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 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앞서 A 군 등은 지난해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 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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