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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인근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업주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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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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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 100여m 앞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하던 일당이 실형이나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와 B 씨(44)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C 씨(32)에겐 징역 10개월을, 방조 혐의를 받는 D 씨(50)에겐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같은해 11월 이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며 성매매여성과 손님을 관리한 혐의다.

D 씨는 아내인 A 씨 등에게 성매매 광고, 성매매 알선 등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업소에서 근무하며 일을 도왔다.

이들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는 한 중학교로부터 고작 85m, 한 초등학교로부터 약 153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전력과 범행기간을 고려해 각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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