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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강제 성매매', 남친엔 "헤어져"…문신 보여주며 협박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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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0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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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20대 남성 4명이 10대 여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에겐 이별하라고 겁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형제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 4명은 작년 4월말쯤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주차장에서 10대 B 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성 매수 남성 5명의 차들에 B 양을 탑승시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뒤 대가를 나누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엔 이들 중 A 씨를 포함한 3명이 범행 며칠 전 B 양에게 수익배분 조건의 성매매를 제안했고, 거절당하자 겁주고 강제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문신을 보여주거나, 조직폭력배를 통해 B 양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주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명도 범행 전날 연락받지 않은 B 양에게 다시 전화해 괴롭혔다는 기록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범행과정에서 '남자친구 때문에 성매매를 못하겠다'는 B 양의 의사를 확인한 이들 4명은 성매매 사건 뒤인 그해 5월 초쯤 원주 모처에서 B 양 남자친구를 불러내 겁주며 헤어지라고 한 혐의도 있다.

그중 1명이 라이터로 다치게 한다거나 차 트렁크에 골프채 등이 있다고 겁줄 때, A 씨 등 3명이 맞장구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결국 법정에 선 이들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등 3명은 B 양이 승낙한 성매매지 협박하지 않았다고 했고, 남자친구 협박사건에 대해선 다른 1명과 그 곳에 있었을 뿐, 공범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 다른 1명은 성매매 강요사건을 앞선 3명이 했고, 가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백번복, 경찰조사, 법정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기록을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B 양의 진술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있지만, 과거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선고 후 그 4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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