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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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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7 10: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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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C 씨 등 공범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B 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이 고려됐으며, C 씨는 1심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일당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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