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으로 위장, 신대방동 유사성행위 업소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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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3-14 16:14 조회1,538회 댓글0건본문
휴게음식점으로 위장, 신대방동 유사성행위 업소적발
기사입력 2013-03-14 15:41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일명 '대딸방' 업자 A(36)씨와 성매매 여성 B(25)씨 등 성매매자 5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합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신대방동 상가 2층을 임대해 휴게음식점으로 위장 등록하고 B씨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화예약을 받은 성 매수자가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해 1인당 4만원을 받고 손과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검거 당시에는 8명을 상대해 3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통해 만났다. 한달 단위로 인터넷주소(URL)를 변경하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어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돼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허가 대상이 아닌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노려 쉽게 업소를 차릴 수 있었다"며 "주변에 성매매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했을 시에는 112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kje1321@newsis.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29228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일명 '대딸방' 업자 A(36)씨와 성매매 여성 B(25)씨 등 성매매자 5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합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신대방동 상가 2층을 임대해 휴게음식점으로 위장 등록하고 B씨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화예약을 받은 성 매수자가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해 1인당 4만원을 받고 손과 구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검거 당시에는 8명을 상대해 3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통해 만났다. 한달 단위로 인터넷주소(URL)를 변경하고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어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돼 단속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허가 대상이 아닌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노려 쉽게 업소를 차릴 수 있었다"며 "주변에 성매매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했을 시에는 112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kje1321@newsis.com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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