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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달 16일부터 성매매·착취 등 대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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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6:55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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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위한 운영정책 개정
'선전·선동' 극단주의 정보, 불법 채권 추심 등
 

카카오톡.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공지하고 다음달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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