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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안마방 운영 父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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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4-01 17:00 조회1,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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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3  
‘성매매 안마방’을 운영해 온 부자(父子)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정산업무 등을 맡은 정씨의 아들(33)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상헌

츌처: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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