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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업소 출입' 김해연 전 도의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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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4-01 17:03 조회1,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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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3.03.25   표세호 기자 | po32dong@idomin.com  

유사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전 도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입건된 김해연 전 도의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혐의는 확인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 전 도의원은 관련 기관에서 성매매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창원시 상남동 한 신종 유사 성매매 업소인 '립카페'를 이용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김 의원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뜻에서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출처: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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