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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성매매 관련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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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5-20 17:40 조회1,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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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9. 새전북신문]  전정희 성매매 관련법 개정 발의

국회 전정희(민주통합당·익산을) 의원은 29일 19세 이하의 청소년 대상성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매매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개정안은 일반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량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벌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구매자에 대한 벌칙(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알선·영업행위 관련죄를 범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실적이 낮은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토록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아직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덕과 이성이 마비되었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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