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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한 성매매 처벌 말자” 보고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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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06-03 18:08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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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13-05-29 류병수기자] 국회서 “생계 위한 성매매 처벌 말자” 보고서 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생계를 위해 성을 판매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판매를 사회·경제적 약자의 마지막 선택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 중인 성매매처벌법의 피해자 규정에 자발적 성판매자를 포함시키고 처벌 대상에서는 성 판매자를 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주은/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기 몸을 팔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서 성을 판매를 한 자는 당분간은 비범죄화하고 성구매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해서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 성판매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성매매 합법화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합법화 전면화는 안되구요. 비생계형과 생계형, 집장촌에서 일하는 여성과 음성적으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줘야죠."

헌재는 이르면 7월 이전에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헌재와 국회가 성 매매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성 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인권을 보호하는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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