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매매 뒤 협박한 대학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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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11-11 16:30 조회1,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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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관계를 해 주면 대가로 매달 돈을 주고 대학에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현직 대학강사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80시간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초순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A양(18)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고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해 성매매를 한 뒤 A양이 더 만날 것을 거부하자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가 2002년에도 청소년 성을 매수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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