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매매 뒤 협박한 대학강사 징역형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여고생 성매매 뒤 협박한 대학강사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3-11-11 16:30 조회1,072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관계를 해 주면 대가로 매달 돈을 주고 대학에도 보내주겠다고 속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현직 대학강사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80시간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초순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A양(18)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고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해 성매매를 한 뒤 A양이 더 만날 것을 거부하자 학교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씨가 2002년에도 청소년 성을 매수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사업자등록번호: 506-82-65400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9 (2층)  |   TEL : 054-231-8297  |  FAX : 054-231-1465  |  E-mail : saenal82970@hanmail.net
copyright 2017 SAENA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