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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외국인 성매매 일당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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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5:50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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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 등이 낀 회원제 외국인 성매매 알선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L(28)씨와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K(여·2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회당 20여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수 남성 12명을 상대로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외국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회원제 클럽인 것처럼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2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여성 K씨는 강제 출국 조치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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