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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 마사지 간판 달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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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5:51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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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울주경찰서는 7일 언양읍 일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 김모(여·47)씨를 검거했다. 사진은 해당 업소 내부.

울산울주경찰서(서장 강호준)는 7일 오후 11시경 언양읍 일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 김모(여·4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언양읍 소재 ‘○○ 마사지숍’이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상가건물 2층에 마사지업소로 위장해 내부에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를 설치, 여성 1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5만원 착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 주변에 잠복해 알선 현장을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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