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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통해 원룸촌 성매매 알선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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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5:54 조회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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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원룸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8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고모씨(31)와 알선책 이모씨(33)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과 효자동 등 2곳에 원룸을 얻어 놓고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성매수남들로부터 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 장소인 원룸과 떨어진 곳에서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원룸으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성매수남들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공범이 다른 차량으로 뒤따라오며 경찰이 미행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며 40여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가 원룸으로 데려 오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카페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정원 |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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