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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성매매알선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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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5:58 조회1,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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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42)가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가 운영한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노모씨(48)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 인근에 빌려둔 오피스텔과 모텔에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속칭 ‘풀살롱’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평균 32만원씩 받아 이 기간에 총 10억6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씨는 또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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