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署, 성매매업소 단속 상반기 17개소 단속·3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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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6:00 조회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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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중구 북성로4길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모텔 업주 J(여·5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J씨는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5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뒤 알선한 혐의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이 10주년을 맞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변종 업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올 들어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성매매사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관내에 있는 풀살롱 1개소, 휴게텔 3개소, 모텔 2개소, 성매매집결지 11개소 등 모두 17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6명과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12명, 성매수남 4명, 성매매여성 3명 등을 입건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화상 대화방, 유흥주점 등 신·변종업소 8개소에 대해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이 10주년을 맞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신·변종 업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올 들어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성매매사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관내에 있는 풀살롱 1개소, 휴게텔 3개소, 모텔 2개소, 성매매집결지 11개소 등 모두 17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6명과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12명, 성매수남 4명, 성매매여성 3명 등을 입건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화상 대화방, 유흥주점 등 신·변종업소 8개소에 대해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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