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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성매매 여성 및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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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상담소 작성일14-07-10 16:00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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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6년여 동안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 적발되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나간 업주 A씨(여ㆍ54)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말까지 6년여 동안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관내에 116.6㎡ 규모의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월수입 1천500만원을 보장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단속돼 벌금형 처분받은 다음 4회에 걸쳐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지면서 결국 구속됐다.

한편 안산서는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및 사법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시 관내 성매매알선 수배자 42명과 단속된 성매매업소 30여개소 실제 업주에 대한 추적수사 실시와 함께 건물주의 성매매알선 방조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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